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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 안전한 병원, 환자안전문화 구축 (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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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28 11:53:12

최영철 
한국의료질향상학회 간행이사
삼성창원병원 외과 교수

[의학신문·일간보사] 근래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선진화된 기술들이 보급화되면서 의료분야에도 반영되어 새로운 의료기술과 치료과정에서도 발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에 대한 뉴스는 예전과 다름없이 심심찮게 접하게 된다. 복잡한 의료 현장은 사건 사고의 연속일 수 밖에 없고 작은 실수가 의료사고로 이어지기도 하여 특히 환자안전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환자안전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게 된 시점은 1999년 미국 의학원(Institute of Medicine, IOM)의 ‘To err is human’이라는 보고서에서 의료과실로 사망하는 사람이 연간 40,000 ~ 99,000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자동차 사고, 유방암 등의 사망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미국은 2005년 “환자안전 및 질향상 법(Patient Safety and Quality Improvement Act)”을 제정하여 환자안전기관의 지정, 환자안전 자료에 대한 법적 보호, 전국적 환자안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여 환자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을 즈음 2011년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시행되었고, 2010년5월 故정종현군과 2012년10월 故강미옥씨의 안타까운 의료사고 사망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환자안전법(일명 종현이법)’이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됨으로써 환자안전에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라 인증원에서는 환자중심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국가차원의 환자안전활동으로 환자안전종합계획을 발표하여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구축 및 활용 ▲국가 단위 환자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환자안전 개선활동 지원 ▲환자중심 안전문화 조성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환자안전서비스포탈(KOPS; Korea Patient Safety reporting & learning system)을 운영, 자율적인 보고를 강조하며 2016년 563건 보고에서 2019년 11,953건으로 지속 증가를 보이고 있다. 보고된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유사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주의경보 발령, 재발방지 대책, 환자안전 개선 우수 사례 등 최신 정보를 KOPS 통계정보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20년 7월 인증원이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되어 환자의 보호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다각도의 환자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무엇보다도 환자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환자안전 서포터즈 운영, 환자안전 영상릴레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환자안전법과 인증제도가 시행된 이후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인증원에서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환자안전문화 인식도 조사를 시행하였다. 2017년 급성기병원 대상 연구결과 의료기관 인증에 대한 인식이 증가할수록 환자안전문화 인식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원배치(2.74점), 오류에 대한 비처벌적 대응(2.91점)은 국외 연구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 2019년 요양병원 대상으로 환자안전문화 인식도 조사결과에서도 2016년 선행 연구결과에 비해 긍정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인증 신청이 의무화되어 제도 정착에 따른 환자안전문화 수준이 개선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 환자안전문화란 무엇인가? 의료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예방하여 환자에게 예방 가능한 위해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직, 직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신념, 가치, 행동패턴을 의미하며, 문화는 마치 공기와 같이 눈에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지만 그 영향력은 상상하기 힘들만큼 크다는 것이다. Pronovost 등은 환자안전문화를 성공적으로 정착한 조직은 이미 발생한 과오를 숨기기 보다는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개선하고 하는 리더십, 서로 격려하며 협력하는 조직분위기, 발생 가능한 위해 요소에 대한 사전 탐지체계의 구축, 환자안전에 대한 기록, 위해사건에 대한 체계적인 보고와 분석을 장려하는 시스템의 구축에 있다고 하였다, 병원은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환자안전을 위한 출발점은 안전사고의 보고이며 보고의 중요성은 1:29:300하인리히 법칙으로 강조된다. 그러나 인식도 결과에서도 보듯이 비처벌적 대응 부분의 점수가 낮은 것은 의료기관에서는 오류에 대해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숨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No blame policy가 필요하다. 보고된 실수에 대한 질책보다는 오류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시스템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병원의 환자안전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비처벌적 환경을 유지하고 오류를 통한 학습 문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의료기관 내 적절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과 정책적인 뒷받침이 요구된다.

 

현재 여러분의 병원은 환자안전에 대한 문화가 얼마나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가? 직원들이 오류보고를 잘하고 있는지? 비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류를 숨기는건 아닌지? 환자안전에 대해 리더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등의 질문을 통해 환자안전문화가 얼마나 구축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리더가 올바른 리더십을 가지고 조직 전체의 안전을 통합하며, 개방적이고 비처벌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적극적인 보고를 유도하고, 오류에 대한 학습문화로 팀워크를 향상시키는 환자안전문화는 안전한 병원,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의학신문 medicalnews@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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