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 Care

학회소개

회칙

회칙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학회의 명칭은 한국의료질향상학회(이하 ‘학회’라 함)라 한다. 영문으로는 Korean Society for Quality in Health Care(약어: KoSQua)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학회는 의료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와 실천을 통하여 의학과 의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① 학회의 사무소는 회장의 소속기관이 있는 지역에 둔다. 다만, 회장이 회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외의 지역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료의 질 향상 분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1. 의료의 질 향상에 관한 학술 대회와 토론회의 개최
  2. 2. 의료의 질 향상에 관한 조사 연구
  3. 3. 학술지의 정기적 발간
  4. 4. 의료의 질 향상에 관한 지식과 기술의 보급
  5. 5. 의료 질 향상에 관한 교육과 연수
  6. 6. 의료 질 향상 활동에 대한 전문적 기술 지원
  7. 7. 국내외 유관 단체와의 학술 교류
  8. 8.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① 학회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회원의 법인격 여부에 따라-개인회원, 기관회원
    2. 자격충족 및 회비납부 의무 이행에 따라-정회원, 준회원
    (제2항과 제3항의 자격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준회원으로 한다.)
② “개인회원”의 자격은 6년 이상의 의료 또는 의료의 질과 관련된 경력(학력 포함)이있는 자로 한다.
③ “기관회원”의 자격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의 질 향상과 관련이 있는 기관으로 한다.
④ 제 1항 이외의 다음 각 호의 회원을 둘 수 있다. 이들의 승인, 자격과 예우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1. 1. 특별회원 :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상당한 재정적 협조를 하는 개인/기관
  2. 2. 명예회원 :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하였던 개인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학회의 명예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여야 이 권리를 갖는다.
  1. 1. 총회에서의 발언과 의결
  2. 2. 제 4조의 학회 사업 참가
  3. 3. 제 12조의 학회 임원 업무 수행(단, 정회원에 한함)
② 회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학회의 회칙과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준수
  2. 2. 소정의 회비 납부
  3. 3. 기타 세칙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의 이행
제7조 (회원의 탈퇴)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탈퇴의 절차는 학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 (회원의 자격정지와 제명)
①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를 하였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② 학회의 회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또는 3년 이상 학회의 공식 행사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자격정지가 1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 해당 회원은 별도의 심의와 의결 없이 제명된다.
제9조 (가입과 회비)
① 학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학회가 요구하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회장(도는 회장이 위임한 임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대신하여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금액과 납부 방법 등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③ 회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된 경우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 3 장 임원

제10조 (임 원)
학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수는 50인 내외로 한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 명
    3. 이사
    4. 감사 2인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②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충원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다음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는 그 임무를 수행한다. 단, 그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 (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는 연장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학회의 업무와 회계,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매년 1회 이상 감사 결과를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임원의 위촉과 선출)
① 회장은 회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차기 회장은 현직 회장의 임기 만료 1년 이상 전에 선출한다.
③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위촉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의 회장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추천에 따른 기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⑥ 제 3항과 제 4항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임원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① 선출된 임원이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제 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1. 1년 이상의 장기간 와병 상태
  2. 2. 1년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
  3. 3. 학회의 명예나 권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경우
  4. 4. 기타 임원으로서의 회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제청에 의해 총회에서 의결한다. 단 대임 대상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 (임원의 보수)
학회의 임원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단, 학회 예산 범위 내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임원의 자격제한)
①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1.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2. 2. 파산선고를 받은 자
  3.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완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하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그 임원은 자연 해임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퇴임하는 임원이 해임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이 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총회

제17조 (개최)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회 봄·가을 학술대회 기간 중에 개최한다.
③ 임시 총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개최한다.
  1.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2. 재적회원 4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3.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8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2. 2.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3. 3. 회칙변경과 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4.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5. 기타 이사회에서 중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19조 (소집절차)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장소, 일시를 명시하여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의결방법)
총회는 이 회칙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21조 (회의록)
총회의 의사는 의사록에 기록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3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 뒤 이를 학회의 주된 사무소에 보관한다.

제 5 장 이사회

제22조 (구성과 개최)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2회 봄·가을 학술대회 기간 중에 개최한다
③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④ 회장은 늦어도 이사회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장소, 일시 등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3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선출
  2. 2. 학회의 목적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3. 3. 총회에 상정할 의안 또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4. 4.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5. 5. 제 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6. 6. 임원의 보선과 명예회원과 특별회원의 추대에 관한 사항
  7. 7. 회원의 자격심의와 처분
  8. 8. 명예회원과 특별회원 추대에 대한 동의
  9. 9. 기타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4조 (성립과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 (집행이사)
① 학회의 원활한 회무 수행을 위하여 약간 명의 집행이사를 둘 수 있다. 집행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② 회장, 부회장, 집행이사로 집행이사회를 구성하고, 통상의 회무를 처리할 수 있다.
    집행이사회가 처리한 회무 중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사회에 보고하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지회

제26조 (명칭)
지회는 한국의료질향상학회 00지회라 한다.
제27조 (구성)
지회는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 등 지역 단위로 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회의 설립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회원)
지회의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회원은 지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29조 (임원 및 임원의 선출)
지회는 업무에 필요한 임원을 둘 수 있다. 임원은 회원으로 구성된 지회 총회를 통해 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지회장은 학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30조 (규약)
지회는 업무상 필요한 규약을 둘 수 있다.
제31조 (의무)
지회는 학회의 목적달성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연구, 교육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다음 사항을 매년 4월 말까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주요한 변동 사항은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단, 변동사항은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1. 지회 규약
  2. 2. 임원 및 회원 명부(기준 시점 명시)
  3. 3. 지회 결의사항, 건의사항
  4.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32조 (지원)
학회는 지회의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일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 7 장 위원회 및 소모임

제33조 (분과위원회)
① 학회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약간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각 분야별 위원으로 구성하며 학회의 목적 달성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 조사, 개발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 (특별위원회)
① 학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장이 위원을 선임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활동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별도 계정을 둘 수 있다.
제35조 (소모임)
① 회원들의 다양한 관심사와 직역, 직종, 병원 특성 등을 중심으로 소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소모임은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학회는 소모임의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일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 8 장 사무국

제36조 (사무국)
①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은 총무이사와 사무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되 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국 각 부서의 업무 분장과 직제, 인사관리,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재정

제37조 (재정의 구분)
①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1. 회비
  2. 2. 찬조금
  3. 3. 기부금
  4. 4. 기타 수입금
② 학회의 재산 중 현금은 학회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38조 (예산과 결산)
① 학회의 사업계획과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② 학회의 사업실적과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차기 회계연도 상반기 중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39조 (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0 장 보칙

제40조 (해산)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1조 (해산 후 잔여재산의 처분)
학회가 해산한 후의 잔여 재산은 해산 당시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 학회의 설립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 처분한다.
제42조 (회칙의 변경)
학회의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장은 회칙 개정안을 최소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 (규정의 제정)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 또는 세칙으로 정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준비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임원)
①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임원 중 회장, 부회장, 감사는 준비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최초 임원 중 회장과 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조(창립총회)
제4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는 이사회로 대신할 수 있다.
제4조(임원임기의 경과조치)
제39조의 개정과 더불어 임원의 임기를 회계연도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개정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초안 : 1994년 3월 19일 개정 : 2018년 6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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