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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자안전센터] 2022년 제5차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게시 안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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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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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20 13:17:03
    • 파일다운로드 1.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폭력 예방 활동 안내.pdf 내 pc저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12월 20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폭력 예방 활동 안내' 정보제공지가 게시되어 안내드립니다.

 

세부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RL : https://www.kops.or.kr/portal/ifm/infoProvdStdrDetail.do?infoProvdNo=34&searchInfoProvdSe=RLM3110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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