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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자안전센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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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입니다.
「환자안전법」 개정에 따른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 시행('21.1.30.)과 관련하여 보건의료전문가 자문(6회) 및 국가환자안전회의 심의를 거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기에 이를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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