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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자안전센터] 2021년 제3차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안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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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03 11:16:18
    • 파일다운로드 붙임. [환자안전 주의경보지] 환자에게 처방되지 않은 다른 의약품 투여.pdf 내 pc저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6월 3일 '환자에게 처방되지 않은 다른 의약품 투여' 주의경보가 발령되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주의경보의 세부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RL:  https://www.kops.or.kr/portal/aam/atent/atentAlarmCntrmsrDetail.do?atentAlarmNo=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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