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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자안전센터]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 수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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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제7조(환자안전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을 붙임과 같이 수립('23.12.14. 발표)하여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동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s://www.mohw.go.kr),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kops.or.kr)에도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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