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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자안전센터] 환자안전 전담인력 교육 이수 등록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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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시책을 효과적으로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자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자안전교육 이수 후, 전담인력이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에 이수 내역을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등록 절차에 대한 인지도 미흡으로 교육을 이수하고도 내역을 등록하지 않아 미이수자로 확인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첨부와 같이 ‘환자안전 전담인력 교육 이수 등록에 대한 안내’ 매뉴얼 첨부드리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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