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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자안전센터] 2024년 제3차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게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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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2 14:07:38
    • 파일다운로드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환자안전활동 우수사례 공유 ③편(2024. 7. 2.).pdf 내 pc저장
    • 파일다운로드 [별첨] 환자안전활동 우수사례 공유 ③편 자살·자해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 구축(2024. 7. 2.).pdf 내 pc저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7월 2일 '환자안전활동 우수사례 공유 ③' 환자안전 정보제공지가 게시되어 안내드립니다.

 

해당 정보제공지의 세부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URL https://www.kops.or.kr/portal/ifm/infoProvdStdrDetail.do?infoProvdNo=41&searchInfoProvdSe=RLM3110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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