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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환자안전센터]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환자안전 환류정보 확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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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6년 8월 14일(금) '함께하는 만성질환 관리, 함께 만드는 환자안전'이 게시됨을 알내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정보제공지와 정보소식지에서 각각 확인 가능합니다. 정보제공지 바로가기 ☞ https://www.kops.or.kr/portal/ifm/infoProvdStdrDetail.do?infoProvdNo=64&searchInfoProvdSe=RLM311001 정보소식지 바로가기 ☞ https://www.kops.or.kr/portal/psi/patntSafeInfoDetail.do?infoProvdNo=8&searchInfoProvdSe=RLM311001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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