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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자안전센터] 2025년 제10차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안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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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11-20 13:43:59
    • 파일다운로드 붙임.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조직병리 검체 접수 및 라벨링 안내.pdf 내 pc저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환자안전법」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 11월 20일(목) ‘2025년 제10차 환자안전 정보제공지’가 게시됨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정보제공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보제공지 바로가기 ☞ https://www.kops.or.kr/portal/ifm/infoProvdStdrDetail.do?infoProvdNo=56&searchInfoProvdSe=RLM3110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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