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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평가인증원] 4주기 치과병원 인증기준(Ver. 4.1)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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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의료법」 제58조 및 제58조3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인증조사 과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4주기 치과병원 인증기준의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가. 대상기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나목 '치과병원' 나. 적용시기: 2026. 2. 1.부터 시행하는 인증조사 다. 개정내용: 기준 11.2. 설비시스템 관리 일부 조사항목 미해당 신설 등(붙임1, 2) 라. 자료 게시 1) 4주기 치과병원 인증기준 Ver. 4.1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누리집(http://www.koiha.or.kr/)-자료실-인증‧평가기준 2) 4주기 치과병원 인증기준 Ver. 4.1 및 표준지침서 -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https://ae.koiha.or.kr/)-자료실-기준 자료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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