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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자안전센터] 2022년 제2차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게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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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6월 28일 '환자·보호자와 함께하는 안전한 투약을 위한 세 가지 약속' 정보제공지가 게시되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정보제공지는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투약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안전 함께하기 캠페인으로 진행되며, 세부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RL : https://www.kops.or.kr/portal/ifm/infoProvdStdrDetail.do?infoProvdNo=31&searchInfoProvdSe=RLM311001)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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