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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자안전센터] 2021년 제6차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게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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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9월 10일 의료기기에 의해 발생한 욕창 관리 정보제공지가 게시되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정보제공지의 세부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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