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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자안전센터] 2021년 제7차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게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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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입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11월 19일 '보건의료기관 내 환자 이송 관련 안내' 정보제공지가 게시되어 안내드립니다.
해당 정보제공지의 세부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RL: https://www.kops.or.kr/portal/ifm/infoProvdStdrDetail.do?infoProvdNo=29&searchInfoProvdSe=RLM311001)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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