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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평가인증원] 6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 공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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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 및 제31조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 호와 관련하여, 5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6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안내드립니다.
가. 대상기관: 정신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의원 나. 적용시기: 2027년 ~ 2029년(3년) 다. 평가기준 - (정신병원) 3개 영역, 11개 장, 44개 기준, 195개 평가항목 - (설치과) 3개 영역, 10개 장, 34개 기준, 132개 평가항목 - (의원) 3개 영역, 10개 장, 24개 기준, 79개 평가항목 라. 자료 게시 1) 6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누리집(http://www.koiha.or.kr/)-자료실-인증‧평가기준 -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https://ae.koiha.or.kr/)-자료실-기준 자료실 2) 6주기 정신의료기관평가 표준지침서 -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https://ae.koiha.or.kr/)-자료실-기준 자료실. 끝.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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