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공간
관련기관소식
| [중앙환자안전센터] 2026년 환자안전 현장지원 사업 안내 | ||
|---|---|---|
|
||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건의료기관의 자체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환자안전 현장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6년 환자안전 현장지원 활성화’ 사업이 실시되어 안내드립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문서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 이전글 | [공유의사결정 기반연구팀] 공유의사결정 해외 석학 G. Elwyn 교수 초청 강연 안내 | |
| 다음글 | [중앙환자안전센터] 2026년 제1차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확산 협조요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