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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자안전센터] 2026년 제3차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확산 협조요청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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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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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5-18 14:08:39
    • 파일다운로드 붙임.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진정 시 부작용 발생 예방 활동 안내.zip 내 pc저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6년 5월 18일(월) ‘2026년 제3차 환자안전 정보제공지’가 게시됨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정보제공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보제공지 바로가기

https://www.kops.or.kr/portal/ifm/infoProvdStdrDetail.do?infoProvdNo=60&searchInfoProvdSe=RLM3110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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