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공간
관련기관소식
| [중앙환자안전센터] 환자안전 전담인력 교육 이수 등록 안내 | ||
|---|---|---|
|
||
|
||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법」에 따른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환자안전센터로서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환자안전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전담인력의 관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자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 협회에서 시행하는 환자안전교육 이수 후, 전담인력이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에 이수 내역을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등록 절차에 대한 인지도 미흡으로 교육을 이수하고도 내역을 등록하지 않아 미이수자로 확인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자안전교육 후 ‘환자안전 전담인력 교육 이수 등록을 꼭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이전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질 향상(QI) 온라인 교육」 안내 | |
| 다음글 | [재생의료진흥재단] 「2026년 첨단재생의료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참여기관 모집 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