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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자안전센터] 2022년 제4차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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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원은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9월 6일 '보건의료기관 내 폭언 및 폭행 절대 금지' 주의경보가 발령되어 안내드립니다.
해당 주의경보의 세부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RL :https://www.kops.or.kr/portal/aam/atent/atentAlarmCntrmsrDetail.do?atentAlarmNo=491)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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