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공간
관련기관소식
[중앙환자안전센터] 2023년 제1차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게시 안내 | ||
---|---|---|
|
||
|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1월 31일 '수술 안전 체크리스트 활용 우수사례' 환자안전 정보제공지가 게시되어 안내드립니다.
세부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RL : https://www.kops.or.kr/portal/ifm/infoProvdStdrDetail.do?infoProvdNo=35&searchInfoProvdSe=RLM311001)
감사합니다. |
||
이전글 | [중앙환자안전센터] 2022년 환자대상 정보소식지 안내 | |
다음글 | [중앙환자안전센터] 2023년 제1차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