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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자안전센터] 2022년 제2차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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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15 13:38:50
    • 파일다운로드 붙임. [환자안전 주의경보지] 욕창으로 인해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 발생.pdf 내 pc저장

안녕하십니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입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4월 15일 '욕창으로 인해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 발생' 주의경보가 발령되어 안내드립니다.

 

해당 주의경보의 세부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RL :  https://www.kops.or.kr/portal/aam/atent/atentAlarmCntrmsrDetail.do?atentAlarmNo=48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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