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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개정판 안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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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2-09 09:40:21
    • 파일다운로드 붙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개정판.pdf 내 pc저장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 환자안전법 」 8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환자안전법 」 개정에 따른 '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제도 시행 ('21.1.30.) 이후

보고된 의무보고 사례 및 과태료 관련 질의 등을 추가하여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개정판을 배포하였기에 이를 안내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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