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공간
관련기관소식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개정판 안내 | ||
---|---|---|
|
||
|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 환자안전법 」 제8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 「 환자안전법 」 개정에 따른 '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 제도 시행 ('21.1.30.) 이후 보고된 의무보고 사례 및 과태료 관련 질의 등을 추가하여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 개정판을 배포하였기에 이를 안내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
||
이전글 | [이대서울병원] 환자안전 전담인력 관련 연구 대상자 모집 안내 | |
다음글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22년 의료기술평가 연구방법론 온라인 교육과정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