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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자안전센터] 2023년 제2차 환자대상 정보소식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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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3년 11월 28일 '안전한 투약을 위해 의료진 외 기기 조작금지' 환자대상 정보소식지가 게시되어 안내드립니다.
해당 정보소식지의 세부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URL : - 환자안전 소통 플랫폼 URL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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